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741 2025년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제비율 2025년부터 조달청은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되며, 토목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제비율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규모별 제비율 산정 방법토목공사의 직접공사비 규모에 따라 제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공사 규모가 클수록 간접비 부담이 증가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직접공사비 70억 원 미만:제비율 = 직접공사비 × 0.0141% × 공사기간(년)직접공사비 7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제비율 = [100만 원 + (직접공사비 - 75억 원) × 0.0102%] × 공사기간(년)직접공사비 120억 원 이상:제비율 = [200만 원 + (직접공사비 - 120억 원) × 0.. 2025. 1.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구체적인 사용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인건비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임금(퇴직급여 포함) 및 출장비 전액비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임금 및 출장비의 50%산재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특정 작업의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임금의 10% 한도)안전시설비 등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비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20%(총액의 10% 한도)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 비용보호구 등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비용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20%(총액의 10% 한도.. 2025. 1. 20. 감지기 설치 제외 기준 화재 안전을 위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특정 장소의 특성상 감지기 설치가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소를 감지기 설치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다만,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감지기가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하기 어려운 장소를 의미합니다.부식.. 2025. 1. 20. 이전 1 ··· 539 540 541 542 543 544 545 ··· 91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