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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조달청은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되며, 토목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제비율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규모별 제비율 산정 방법
토목공사의 직접공사비 규모에 따라 제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공사 규모가 클수록 간접비 부담이 증가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 직접공사비 70억 원 미만:
- 제비율 = 직접공사비 × 0.0141% × 공사기간(년)
- 직접공사비 7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 제비율 = [100만 원 + (직접공사비 - 75억 원) × 0.0102%] × 공사기간(년)
- 직접공사비 120억 원 이상:
- 제비율 = [200만 원 + (직접공사비 - 120억 원) × 0.0081%] × 공사기간(년)
(2025.01.01)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한국표준품셈정보원 > 자료실
(2025.01.01)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한국표준품셈정보원 > 자료
게시글 제목 (2025.01.01)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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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비율 적용 시 유의사항
- 제비율 산정 시 공사기간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계산합니다.
- 제비율은 직접공사비와 공사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공사규모가 클수록 제비율이 증가합니다.
- 제비율 산정 결과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필요 시 반올림합니다.
3. 적용 시기 및 참고자료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되며, 관련 세부 사항은 조달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평가연구원에서는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간접공사비(제비율)와 관련된 문의는 조달청 시설공사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2025년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제비율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공사 원가계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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