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재 안전을 위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특정 장소의 특성상 감지기 설치가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소를 감지기 설치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 다만,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
- 감지기가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하기 어려운 장소를 의미합니다.
-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
- 감지기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부식성 가스가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 고온도 및 저온도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 극한의 온도 조건으로 인해 감지기의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합니다.
-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등 유사한 장소
- 수증기 등으로 인해 감지기의 오작동 가능성이 높은 공간입니다.
- 파이프 덕트 등 2개 층마다 방화 구획된 것이나 수평 단면적이 5㎡ 이하인 것
- 작은 공간으로서 화재 감지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 감지기에 한함)
- 비화재보의 우려로 인해 연기 감지기 설치가 부적합한 공간입니다.
- 프레스 공장, 주조 공장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적고 감지기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 화재 위험도가 낮으며 감지기 관리가 힘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감지기의 효율적인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