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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구체적인 사용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인건비
-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임금(퇴직급여 포함) 및 출장비 전액
- 비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임금 및 출장비의 50%
- 산재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 특정 작업의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임금의 10% 한도)
- 안전시설비 등
-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비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20%(총액의 10% 한도)
-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 비용
- 보호구 등
-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비용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20%(총액의 10% 한도)
- 안전보건 진단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비용
- 안전보건진단 비용
- 작업환경 측정 비용
-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비용
- 안전보건교육비 등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비용
-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타 법령상 의무교육 실시 비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정보취득을 위한 도서, 정기간행물 구입비
-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 비용
-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 또는 개선방안 제보자에 대한 격려금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 및 감염병 병원체 검사비용
-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 및 관리비
- 기술지도비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 본사 인건비
- 안전보건 업무의 총괄·관리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총액의 5% 한도)
- ※ 직전년도 종합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제외
- 자율결정항목
-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유해·위험요인 개선 판단을 통해 발굴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합의로 결정한 품목(총액의 10% 한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이러한 항목들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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