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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자가약 대체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의 equivalent dose는 다양한 약물들이 서로 다른 용량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그 효과와 안전성을 고려하여 대체되므로 정확한 용량 교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에서는 이달비 40mg이 2제 복합제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보입니다. 같은 계열에서 저용량인 이달비 20mg이 출시되었으며, 40mg에 비해 효과가 완만하지만 혈압 강하에 적합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당뇨약에서는 여러 종류의 약물이 존재하며, 예를 들어, 자누비아 100mg과 텐레글립틴 20mg, 가브스 100mg 등이 비슷한 효능을 가집니다. 또한, 각 약물은 그 용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할 때에는 동일한 치료 효과를 보이도록 설정됩니다. 고지혈증약의 경우.. 2024. 12. 13.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는 피기망자가 기망 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로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사기죄는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믿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때 피해자의 착오를 유도한 행위가 핵심이 됩니다. 이러한 사기죄에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때, 그 착오가 재산상의 처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보내게 만든다면, 피해자는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한 것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거짓된 정보를 신뢰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처분 행위가 사기죄의 주요 구성 요소입.. 2024. 12. 13.
고소하겠다고 고지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고소하겠다고 고지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단순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경우는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소를 고지하는 행위가 법적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협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리는 경우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고지하는 방식이나 그 표현이 지나치게 위협적이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를 끼친다는 공포감을 주었을 때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고소를 고지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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