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안성시에서 시행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 지역에 일시적으로 차량을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상황을 문자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속 전에 알림을 받아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단, 이동형 단속 차량이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그리고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인도)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 및 비용신청 대상: 안성시 관내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주차하는 모든 운전자이용 비용: 무료단, 문자 수신을 위한 기본 통신요금은 개인 부담입니다. 안성시,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안성시, 불법주정차 단속 ..
2025.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