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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위험물의 안전한 취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입니다. 최근 몇 가지 주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대상 확대기존에는 제조소와 일반취급소의 위험물 취급 허가량이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일 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완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이제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www.moleg.go.kr 2.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구분 및 판정기준 개선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기존에.. 2025. 1. 20.
2025년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제비율 2025년부터 조달청은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되며, 토목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제비율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규모별 제비율 산정 방법토목공사의 직접공사비 규모에 따라 제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공사 규모가 클수록 간접비 부담이 증가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직접공사비 70억 원 미만:제비율 = 직접공사비 × 0.0141% × 공사기간(년)직접공사비 7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제비율 = [100만 원 + (직접공사비 - 75억 원) × 0.0102%] × 공사기간(년)직접공사비 120억 원 이상:제비율 = [200만 원 + (직접공사비 - 120억 원) × 0.. 2025. 1.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구체적인 사용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인건비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임금(퇴직급여 포함) 및 출장비 전액비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임금 및 출장비의 50%산재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특정 작업의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임금의 10% 한도)안전시설비 등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비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20%(총액의 10% 한도)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 비용보호구 등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비용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20%(총액의 10% 한도..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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