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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범죄 예방과 시설 안전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녹화된 영상의 보관 기간은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관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기준: 기본 보관 기간은 최대 30일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 영상은 촬영 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최대 30일 이내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범죄 수사나 사고 처리를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 교통 CCTV 보관기간 안 지켜…30일 지침 무색 | 연합뉴스
경찰 교통 CCTV 보관기간 안 지켜…30일 지침 무색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경찰이 내부 지침인 교통정보 수집용 CCTV 보관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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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권장 보관 기간
CCTV 설치 목적과 장소에 따라 권장 보관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업종/장소 | 권장 보관 기간 | 비고 |
---|---|---|
소규모 매장, 편의점 | 7~15일 | 도난·분실 대응 목적 |
아파트, 공동주택 | 15~30일 | 주민 동의 및 고지 필요 |
공장, 창고 | 30일 | 화재, 작업사고 대비 |
어린이집 | 60일 이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법적 의무 |
노인요양시설 | 60일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적용 |
영상 보관 시 주의사항
- 보관 기간 고지 의무: CCTV 안내문이나 내부 방침을 통해 영상 보관 기간을 명확히 알리셔야 합니다.
- 목적 외 활용 금지: 녹음 기능 사용은 불법이며, 영상은 설치 목적에 맞게만 활용해야 합니다.
- 보관 기간 초과 시 과태료: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장 용량 부족 시 대처 방법
영상 포맷을 H.265로 변경하거나 고용량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저장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저장 기간을 늘리더라도 법적 보관 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CCTV는 보안과 안전을 위한 필수 장비이지만, 영상 보관 기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과 법적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관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자동 삭제 기능이나 관리 대장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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