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되어, 부모님들이 자녀를 돌보는 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6개월)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5년 달라지는 여성 정책]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 확대… < 주요뉴스 < 여성 < 기사본문 - 우먼타임스
[2025년 달라지는 여성 정책]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 확대… - 우먼타임스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새해부터는 출산, 육아, 복지, 교육 등 여성 및 가정과 관련해 바뀌거나 강화되는 제도와 법령이 많다.기획재정부가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
www.womentimes.co.kr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단,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1년에서 각각 6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아동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되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사후지급 방식 없이 전액이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총 급여액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약 510만 원 증가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부모님들은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시라면,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자세한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