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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주요 과세표준 구간과 해당 세율 및 산출세액 계산식입니다.
1. 과세표준별 세율 및 산출세액
과세표준 (연간 소득) | 세율 | 산출세액 계산식 |
---|---|---|
1,200만 원 이하 | 6% | 과세표준 ×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과세표준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과세표준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과세표준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과세표준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과세표준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5% | (과세표준 × 45%) - 4,040만 원 |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원천세>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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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됩니다:
- 연간 총 급여 확인: 월급과 상여금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급여를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적용: 근로소득공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 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약 1,300만 원이 공제됩니다.
- 과세표준 도출: 연간 급여에서 공제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위의 세율표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적용해 최종 납부할 세금을 도출합니다.
3. 근로소득세 계산기 활용하기
정확한 세액 계산이 어렵다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통해 급여와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계산기 사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를 선택합니다.
- 월급여와 소득 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 예상 세금을 확인합니다.
4. 2025년 근로소득세율 변화의 주요 포인트
2025년에는 일부 소득구간에서 근로소득공제 확대와 세율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2025년 근로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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