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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제도는 경차 소유자들에게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정책으로,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운전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차 운전자들에게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비 환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제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차 소유: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예: 현대 캐스퍼, 기아 모닝, 쉐보레 스파크 등)를 소유한 경우.
- 1세대 1경차: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서 경차 한 대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개인용 차량: 사업용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가구 1경차 유류비 지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기준 판정
[한국세정신문] 1가구 1경차 유류비 지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기준 판정
올해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 지원한도가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다음은 10일 국세청이 밝힌 경차 유류세 환급 관련 주요 문답이다. - 경형 승용・승합차에 해당하
www.taxtimes.co.kr
2. 지원 내용
- 환급 금액: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한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 환급 방식: 유류 구매 시 결제 금액에 포함된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3. 신청 방법
-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 유류세 환급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카드 발급은 은행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유 시 카드 사용:
- 주유소에서 유류세 환급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차량 정보와 유류 구매 내역을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하루 최대 12만 원, 1회 최대 6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 경차 외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정 사용 시 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제도는 경차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유류비를 절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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