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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by 4파이터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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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는 가족 간 재산 이전을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세율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형제간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총 1,000만 원입니다. 즉, 형제 간에 10년 이내에 총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항목별 설명> 기본세율 적용 증여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증여세 세율

형제간 증여에 대한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따라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증여액에 대해서는 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고려사항

  • 기한 후 증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기타 친족: 형제 외의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총 1,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형제간 증여를 고려할 때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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