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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분부담금 소각

by 4파이터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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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분부담금은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활용하는 경우,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의 부과 대상

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다양한 유형의 폐기물에 적용됩니다. 소각 시설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은 일반 소각시설, 고온 소각시설, 열 분해시설 등에서 처분되는 경우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조문정보 |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

www.law.go.kr

 

소각 시 부담금 요율

폐기물 유형에 따라 소각 시 부과되는 부담금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폐기물: kg당 10원
  • 사업장폐기물: 가연성 kg당 10원
  • 건설폐기물: kg당 10원.

 

부담금 감면 혜택

소각 과정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활용하는 경우, 회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섬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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