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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 3개월 임금

by 4파이터 2026.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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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보통 89~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3개월분(연간 금액의 3/12)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의 정의

  • 평균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등 각종 법적 보상 기준이 되는 임금
  • 산정 기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 총일수: 달력상 실제 일수(주말·공휴일·결근일 포함), 보통 89~92일

 

포함되는 임금 항목

  • 기본급 및 고정수당: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상여금: 연간 상여금의 3/12만 반영 (예: 연 600만원 → 150만원 산입)
  • 연차수당: 연간 지급액의 3/12만 반영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실제 지급된 금액 포함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 산재 요양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 군복무·민방위·예비군 훈련 기간
  • 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 →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계산 공식

1일평균임금=직전3개월임금총액직전3개월총일수

 

예시:

  • 월급 300만원 × 3개월 = 900만원
  • 총일수 90일 가정
  • 1일 평균임금 = 900만원 ÷ 90일 = 100,000원

 

활용 사례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 산재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저소득자는 90%)
  • 연차유급휴가수당: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

 

2025.01.05 - [분류 전체보기] - 퇴직 후 실업 급여 신청 기간

 

퇴직 후 실업 급여 신청 기간

실업 급여는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신청 기간신청 가능 기간

4fit.5livhealthy.com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구분평균임금통상임금산정 기준활용보장
직전 3개월 실제 지급 임금 총액 ÷ 총일수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및 고정수당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체 별도 보장 없음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결근이나 휴직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질 경우 통상임금 이상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최근 3개월 임금 내역과 총일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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