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전국적으로 구장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신설하거나 대한파크골프협회(KPG) 공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코스 조성 규격과 시설물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경기장 안전성 확보와 공정한 경기 진행을 위해 적용되는 파크골프장의 부지 규모, 코스 구성, 구역별 상세 규격 및 안전·부대시설 기준을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파크골프장은 기본적으로 9홀을 1개 코스 단위로 설정하여 조성합니다. 부지 면적은 단순 코스뿐만 아니라 이용객 안전거리 확보 및 편의시설 설치 공간까지 고려하여 확보되어야 합니다.
- 코스 단위 및 명칭: 9홀(A코스, 파 33), 18홀(A·B코스, 파 66), 27홀(A·B·C코스, 파 99), 36홀(A·B·C·D코스, 파 132) 등으로 확대 구성됩니다.
- 최소 소요 면적: 9홀 기준 최소 8,250㎡(약 2,500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며, 18홀 조성 시에는 부대시설을 제외하고도 최소 15,000㎡ 이상을 권장합니다.
- 9홀 총 연장 거리: 최소 500m 이상에서 최대 79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18홀 총 연장 거리: 최소 1,000m 이상에서 최대 1,580m 이하 기준을 만족해야 공식 인증 대상이 됩니다.
9홀 1개 코스의 표준 기준타수는 총 33타로 정해져 있으며, 파3(Short) 4개, 파4(Mid) 4개, 파5(Long) 1개 홀로 조합하여 설계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 기준에 따른 홀별 거리 범위와 주요 코스 구성 요사의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지 상황에 맞춰 거리를 조절하되 지정된 구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파크골프장은 많은 동호인이 인접한 구역에서 동시에 경기를 진행하므로 타구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표준이 정밀하게 적용됩니다.
- OB(Out of Bounds) 표시: 경기 불가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백색 원형 막대(길이 40cm, 직경 4cm)를 일정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첫 번째 OB 말뚝은 좌우 대칭이 되도록 동일 위치에 세워야 합니다.
- 안전 망 및 방호책: 인접한 홀과 교차하거나 도로, 산책로, 파 5홀 주변 등 타구 사고 우려가 높은 구역에는 높이 3m 이상의 안전망이나 수목 조경, 안전 울타리를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 홀 배치 안전 규칙: 경기자 안전을 위협하는 교차형 홀 설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도그레그(Dog-leg) 홀의 경우 휘어지는 굴곡 각도를 150도 내외로 유지해야 합니다.
2026.03.25 - [분류 전체보기] - 골프장 에어레이션/회복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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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파크골프장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 시설 외에도 이용객을 위한 편의 인프라가 차질 없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필수 안내판: 입장 구역 및 1번 홀 근처에 파크골프장 전체 코스 제원, 로컬 룰, 안전 수칙, 승인 용구 사용 안내문 등을 정해진 가이드에 따라 명시해야 합니다.
- 경기 보조 도구: 1번 홀 티잉 그라운드 주변에는 공 거치대와 티샷 순서를 정하는 순서 뽑기 기구를 배치해야 합니다.
- 배수 및 급수 시설: 잔디 생육을 돕고 우천 후 빠른 복구를 위해 구장 전체에 1~2% 정도의 배수 경사각을 확보하거나 배수관을 매설해야 합니다.
- 기타 휴게 시설: 이용객 휴식을 위한 그늘막, 벤치, 남녀 분리 화장실, 장비 세척 공간, 주차장 등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부대시설을 균형 있게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