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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매식비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정규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할 때 지급되는 식비 지원입니다. 이는 초과근무로 인한 식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 특근매식비의 정의
특근매식비는 '특근'과 '매식'의 합성어로, '특별히 더 근무한'과 '음식을 사서 먹은'을 의미합니다. 즉, 정규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직원에게 제공되는 식비를 말합니다.
공무원 초과근무 특근매식비(급량비) 지급기준 핵심정리 : 뜻, 지급단가, 지급대상 / 출처:예산
공무원은 야근, 즉 초과근무를 하면 밥값을 지원받습니다. 이것을 행정실무에서는 예산 용어로 특근매식비(급량비)라는 말을 씁니다. 특근매식비 뜻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풀이하면 쉽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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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 기준
특근매식비의 지급 기준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대상: 정규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직원.
- 지급 조건: 일반적으로 정규 근무시간을 2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기관의 예산과 정책에 따라 다르며, 국가기관과 지방기관의 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사용 방법
특근매식비는 업무와 관련된 식사에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급받은 금액은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증빙 서류: 식사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 제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와 관련된 식사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허위 청구 금지: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근매식비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로 인한 식사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정확한 사용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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