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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직거래로 구매하거나 판매할 경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을 양수한 사람은 15일 이내에 이전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 절차
중고차 직거래 명의이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차량 구매 계약 체결
판매자와 구매자가 차량 가격, 조건 등을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보험 가입
구매자는 차량 이전 등록 전에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증명서가 없으면 이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구매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판매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경우 판매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 양수인의 신분증 및 보험가입 증명서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필요 시)
- 등록증 발급 및 번호판 변경(선택 사항)
이전 등록이 완료되면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번호판 변경은 의무가 아니며, 희망 번호판을 원할 경우 추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
- 이전 등록 수수료: 약 5천 원 내외
- 취득세: 차량 가액의 약 7% 수준
- 인지세 및 기타 비용: 수십만 원 정도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 가격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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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기한 준수: 반드시 15일 이내에 이전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압류 여부 확인: 차량에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증명과 유사한 개념: 실업급여처럼 조건 충족이 필수인 제도와 마찬가지로, 명의이전도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서류 누락 방지: 한 가지 서류라도 빠지면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중고차 직거래 명의이전은 복잡해 보이지만, 필요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면 하루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과정입니다. 다만, 법적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서류를 소홀히 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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