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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일정 기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주요 내용:
- 행사 기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한 번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갱신 기간: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정해지며, 이후에는 재갱신이 불가능합니다.
- 임대료 인상 제한: 갱신 시 임대료는 기존 계약의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거절 사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유로 철거될 예정인 경우
주택임대차 > 입주생활 > 임대차계약 갱신 > 임대차계약의 갱신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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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 합의 갱신, 묵시적 갱신, 계약조건의 변경, 증액된 보증금, 묵시의 갱신, 갱신의 예외, 임대차기간, 계약의 해지, 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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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
- 요구 시기: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면 통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는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서에는 갱신을 원하는 의사와 함께 새로운 임대료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의 응답: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응답이 없을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의사항:
- 계약서 확인: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 상담: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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