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 해결과 세입자의 주거 안정 보장이 주요 목표로 삼아졌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세입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계약갱신청구권의 제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은 두 번까지 인정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세입자가 부당한 계약 종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변경 사실을 통지하고, 새로운 임대인은 납세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과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명] 전세사기 예방·세입자 보호 위한임대차법 개정안 철회시킨 집단행동 규탄한다 - 참여연대 - 민생희망본부
[성명] 전세사기 예방·세입자 보호 위한임대차법 개정안 철회시킨 집단행동 규탄한다 - 참여연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지난 11월 25일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5840)이 공동발의 의원 5명의 철회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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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세입자들이 직면한 주거 불안을 해결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실효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