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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설치 기준

by 4파이터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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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설립 시에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주간보호센터 설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시설 규모 및 면적 기준

  • 시설 연면적: 주간보호센터의 연면적은 최소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용 정원에 따른 추가 면적: 이용 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주간보호센터 인력기준과 설치기준

 

주간보호센터 인력기준과 설치기준

주간보호센터 인력기준 * 위 인력기준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무원은 시군구에 따라 필수 인원으로 이야기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확인 필요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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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및 설비 기준

  • 생활실 및 침실:
    •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침실의 경우, 이용자 1명당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 사무실:
    •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비품 및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설비와 오락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합니다.
    •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세면장 및 목욕실:
    •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 욕조에 이용자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세탁장 및 건조장:
    • 세탁 및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인력 기준

  • 시설장: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기타 인력:
    •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등이 필요하며, 이용자 수에 따라 인원수가 달라집니다.

 

4. 기타 고려사항

  • 위치 선정: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 시설 안전: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여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면,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과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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