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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해산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헌법에 위배되는 정당의 활동을 억제하고 민주적 질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8조를 기반으로 정당 해산이 가능하며,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정당 해산이 이루어집니다. 이 제도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를 파괴하려는 세력을 막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당 해산을 위해서는 그 정당의 활동이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 행위나 반헌법적인 활동을 통해 국가의 정치 체제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해산된 사례처럼,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당의 위헌성을 판별하고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지만, 그 시행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정치][뉴스TMI] 정당해산은 어떻게 이뤄질까?...조건과 절차 | YTN
[뉴스TMI] 정당해산은 어떻게 이뤄질까?...조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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