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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1종, 2종 MRI 비용

by 4파이터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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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1종과 2종은 의료비 부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MRI와 같은 특수장비 촬영 시 본인 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종 수급자:

  • 외래 진료 시: CT, MRI, PET 등 특수장비 촬영 시 총액의 5%를 본인 부담합니다.
  •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외래진료시 <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 의료급여 본인부담기준 안내 < 본인부담기준 < 제도·정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래진료시 <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 의료급여 본인부담기준 안내 < 본인부담기준 < 제도·정책 <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문의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의 상담문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메뉴로 이동

www.hira.or.kr

 

2종 수급자:

  • 외래 진료 시: CT, MRI, PET 등 특수장비 촬영 시 총액의 15%를 본인 부담합니다.
  • 입원 시: 의료급여 비용 총액의 10%를 본인 부담합니다. 단,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 등 중증 환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비급여 항목: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MRI 검사를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하여 전액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의료급여 적용: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 의료급여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병원 측에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적용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MRI 검사를 받기 전에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본인 부담금과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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