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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과자 먹어도 될까

by 4파이터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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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여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섭취할 수 있는 기준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먼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이 매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소비기한은 실제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최근에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어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 많아졌습니다.

 

안전한 섭취를 위한 기준

1. 포장 상태 확인

과자의 포장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포장이 파손되면 외부로부터 박테리아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이 온전한지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육안 검사

개봉 후 과자에 곰팡이, 변색, 금이 간 표면 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이상한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섭취하지 말고 폐기해야 합니다.

 

3. 맛과 질감 변화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는 맛과 질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름맛이 나거나 눅눅한 경우, 덜 바삭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맛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4. 방부제 및 안정제

기성품 과자의 경우, 방부제와 안정제가 포함되어 있어 유통기한이 지나도 비교적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제 과자나 방부제가 없는 과자의 경우, 더 빨리 변질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과자는 비교적 안전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지난 과자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맛과 질감이 크게 저하될 뿐만 아니라, 해로운 박테리아가 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이나 소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과자, 언제까지 먹을까?"…식약처 보고서 공개 < 유통·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매경헬스

 

"유통기한 지난 과자, 언제까지 먹을까?"…식약처 보고서 공개 - 매경헬스

내년부터 식품 포장지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과자는 36일 더 길어진 81일간, 발효유는 14일 더 먹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제도 시행에 앞서 \'식품유형별 소비

www.mkhealth.co.kr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섭취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포장 상태, 외관, 냄새, 맛 등을 철저히 검사한 후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과감히 폐기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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