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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by 4파이터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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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위험물의 안전한 취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입니다. 최근 몇 가지 주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제조소와 일반취급소의 위험물 취급 허가량이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일 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완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이제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2.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구분 및 판정기준 개선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기존에 1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0킬로그램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 지정수량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3.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설립 근거 신설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등을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협회 설립을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발기인과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에는 협회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업무 및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주유취급소 등 제조소에서의 흡연 금지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유취급소 등 제조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었습니다. 흡연장소의 지정 기준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며, 흡연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그 횟수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위험물의 안전한 취급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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