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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며,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면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위반 사항 확인 방법
- 교통민원24(이파인) 이용: 교통민원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최근 무인단속 내역,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이용: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의 미납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 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교통 범칙금 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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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시 불이익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되거나,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 제기 방법
위반 사실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교통민원24를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위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며, 운전자가 확인되면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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