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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경찰서 갱신

by 4파이터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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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경우,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준비물 및 사전 확인 사항

갱신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기존 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 규격의 무배경 사진이 필요합니다.
  • 신체검사서: 최근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서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검진 결과서가 없다면,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약 6,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www.safedriving.or.kr

 

2. 신청 방법

갱신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진 파일과 건강검진 결과서가 필요하며, 신청 후 지정된 장소에서 면허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서 방문 절차

저는 가까운 경찰서인 서초 경찰서를 방문하여 갱신을 진행했습니다. 방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일지 작성: 민원실에 도착하면 방문 일지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3. 면허증 수령: 신청 후 약 2~3분 만에 새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4. 수수료 및 발급 기간

  • 수수료: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갱신 시 16,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발급 기간: 방문 신청 시, 신청 당일에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기한 준수: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갱신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존 면허증 반납: 새 면허증 수령 시, 기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번 갱신 경험을 통해, 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와 갱신 절차가 생각보다 간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운전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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