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의 갱신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과태료 부과 기준
- 1종 면허: 갱신 기간을 초과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종 면허: 갱신 기간을 초과하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전 납부 시에는 20% 할인이 적용되어, 1종 면허는 2만 4천 원, 2종 면허는 1만 6천 원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를 미납하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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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 운전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어요.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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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 취소 기준
- 1종 면허: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기타 2종 면허 소지자: 면허 취소 처분은 없으나, 갱신을 지체하면 보험 적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면허 취소 후 재발급 조건
면허 취소 후 5년 이내에는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며, 5년을 초과하면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4. 갱신 기간 연기 신청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갱신이 어려운 경우, 적성검사 연기 신청을 통해 갱신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수료 2,500원이 필요합니다.
5. 갱신 방법
갱신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갱신 시에는 기존 면허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6. 주의사항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만약 기간을 초과했다면 가능한 빨리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을 지체하면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갱신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