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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 전입신고

by 4파이터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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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거주지나 체류지 주소를 변경했을 때, 반드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 전입신고’라고 불리기도 하며, 체류지 변경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외국인 등록증과 체류지 입증 서류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

체류지 변경 신고를 위해서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 체류지 입증 문서(임대차 계약서, 공공요금 영수증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 하이코리아를 통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어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이라면 주민센터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 후의 권리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인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한데, 이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정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통합신청서(신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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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 변경 신고를 소홀히 하면 향후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경매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사 후 빠른 신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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