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소득세율과 금융소득세 초과 시 과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세는 예금, 적금, 주식 배당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이자소득세율과 금융소득세 초과 시 과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자소득세율
이자소득세는 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자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따라서 총 이자소득세율은 15.4%입니다.
예금 4억 넘으면 세금 42% 떼간다…금융종합과세 폭탄 | 한국경제
예금 4억 넘으면 세금 42% 떼간다…'금융종합과세 폭탄'
예금 4억 넘으면 세금 42% 떼간다…'금융종합과세 폭탄', '年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기준 10년째 그대로 은행 예금금리 5%대로 오르며 기준 넘는 이자소득 '稅폭탄' 맞아 연봉 2억 직장인 年 3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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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세 초과 시 과세 기준
금융소득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처리되며, 15.4%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6%에서 49.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시를 통한 이해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금리 4%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세전 이자소득: 1억 원 × 4% = 400만 원
- 세후 이자소득: 400만 원 × 15.4% = 61.6만 원 (이자소득세) → 338.4만 원 (세후 이자소득)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6억 원을 연금리
4%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 세전 이자소득: 6억 원 × 4% = 2,400만 원
- 세후 이자소득: 2,000만 원 × 15.4% = 308만 원 (분리과세) + 400만 원 × 6.6% = 26.4만 원 (종합과세) → 2,065.6만 원 (세후 이자소득)
주의사항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와 금융소득세 초과 시 과세 기준에 대해 이해하고, 정확한 세금 계산을 통해 금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금융 소득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