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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이 달라지며,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공사금액 범위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
50억 원 이상 | 안전관리자 1명 이상 필수 |
60억 원 이상 | 안전관리자 선임 필수, 세부 규정 적용 |
80억 원 이상 | 2021년 7월 1일 이후 착공 시 안전관리자 필수 |
100억 원 이상 | 2020년 7월 1일 이후 착공 시 안전관리자 1명 이상 포함 |
120억 원 이상 | 산업안전지도사 포함 필수 |
1,500억 원 이상 | 산업안전지도사 및 추가 안전관리자 선임 필수 |
공사금액이 높아질수록 요구되는 자격과 인원 수가 증가하며, 이는 현장의 위험 요소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연계정보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40호, 2025. 1. 31., 일부개정]
www.law.go.kr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자격 요건
안전관리자는 건설 현장에서 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담당합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관리
- 근로자 안전 교육 및 훈련
- 현장 내 안전 점검 및 위험 요소 제거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확인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일정 경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금액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법령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사 규모가 클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착공 전에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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