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에서 시행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 지역에 일시적으로 차량을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상황을 문자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속 전에 알림을 받아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동형 단속 차량이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그리고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인도)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 및 비용
- 신청 대상: 안성시 관내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주차하는 모든 운전자
- 이용 비용: 무료
단, 문자 수신을 위한 기본 통신요금은 개인 부담입니다.
안성시,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안성시,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 자치안성신문
[자치안성신문] 안성시,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자치안성신문】안성시가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오는 8월 1일부터 제공한다. 안성시는 7월 21일부터 안성시청 홈페이지(www.anseong.go. kr/parkimgsms) 또는 앱, 모바일에
www.anseongnews.com
신청 기간 및 서비스 시작일
- 신청 시작일: 2025년 7월 21일부터
- 서비스 개시일: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방법
1. 안성시청 홈페이지 이용
- 접속 주소: 안성시청 주정차 문자알림 신청 페이지
- 신청 절차:
- 홈페이지 접속 후 ‘통합가입도우미’ 메뉴 클릭
- 차량번호, 휴대폰번호 등 기본 정보 입력
- 본인 인증 후 신청 완료
2. 모바일 앱 신청
-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안성시 통합가입도우미’ 앱 다운로드
- 앱 실행 후 차량 정보 및 연락처 입력
-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 완료
앱을 통해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알림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 수정 및 해지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오프라인 신청
- 안성시청 교통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및 차량등록증 제시
- 현장 접수 후 문자알림 서비스 등록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알림 수신 후 차량을 즉시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고정식 CCTV 단속 지역에만 적용되며, 이동형 단속이나 신고 기반 단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차량번호나 휴대폰번호 변경 시 반드시 정보 수정이 필요합니다.
- 1대의 차량에 1개의 휴대폰 번호만 등록 가능하며, 중복 등록은 불가합니다.
해지 및 정보 수정 방법
- 해지: 신청했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서비스 해지’ 메뉴 이용
- 정보 수정: 차량번호 변경, 연락처 변경 등은 로그인 후 ‘정보 수정’ 메뉴에서 가능
안성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운전자에게 단속 전 사전 알림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과태료를 예방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안성시 전역에 설치된 고정식 CCTV 단속 지역을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