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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와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아기의 여권 발급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아기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여권 발급 절차
- 여권 신청서 작성: 여권 발급 신청서는 반드시 아기의 정보를 기입하여 작성해야 하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서명(날인)합니다.
- 여권용 사진 준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1매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진은 흰색 배경에 아기의 얼굴이 정면을 향하도록 촬영되어야 하며, 치아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기가 너무 어리거나 혼자 앉을 수 없으면 사진을 따로 준비해서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아기의 부모 중 한 명이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입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아기와 부모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2. 준비물
- 여권 발급 신청서: 아기의 정보를 기입한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부모 중 한 명이 서명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아기와 부모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 부모 각각의 여권 사본 1부씩
3. 여권 사진 규정
- 크기: 가로 3.5cm × 세로 4.5cm
- 배경: 흰색
- 얼굴 표정: 정면을 향하고 입을 다문 상태
- 의상: 흰색 상의는 피하고, 치아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수수료 및 소요 기간
- 수수료: 만 8세 미만 아기의 경우, 복수여권은 5년 유효기간에 33,000원이며, 단수여권은 1년 이내에 15,000원입니다.
- 소요 기간: 여권 발급은 보통 4~5일 정도 소요되며, 긴급한 경우에는 당일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여권 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정대리인이나 2촌 이내 친족만 가능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여권 발급 시기: 여권 발급 후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므로, 여행 계획에 맞춰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여권 수령: 여권은 신청한 기관에서 직접 수령해야 하며, 대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아기 여권 발급은 준비물이 많고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권 발급 후에는 아기의 여권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여행 시에는 항상 지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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