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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범칙금·벌점

by 4파이터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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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가장 기본적인 교통법규 중 하나가 바로 ‘신호 준수’입니다. 하지만 순간의 방심이나 무리한 운전으로 인해 신호위반이 발생하면, 단순한 과태료를 넘어 벌점과 보험료 인상 등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 과태료의 차이,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가중 처벌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신호위반이란?

신호위반은 차량이나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 빨간불에 교차로 진입
  • 노란불에 무리하게 통과하다 꼬리물기 발생
  •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통과
  • 교통경찰의 수신호 무시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단속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헷갈리지 말자 < 생활정보 < 라이프 < 기사본문 - 소셜포커스(socialfocus)

 

과태료와 범칙금 헷갈리지 말자 - 소셜포커스(socialfocus)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는 과태료와 범칙금이다. 그런데 초보운전자는 잘못한 행위에 대한 벌칙인 걸 아는데 용어 자체는 생경하다.자동차 운전자가

www.socialfocus.co.kr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신호위반에 대한 처벌은 적발 방식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로 나뉩니다.

구분 범칙금 과태료
적발 방식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 단속카메라에 의해 자동 적발
부과 대상 운전자 차량 소유자
벌점 있음 (15점 또는 30점) 없음
기록 운전경력증명서에 5년간 기록 기록되지 않음

즉,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며, 단속카메라에 찍힌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벌점 세부 기준

차종과 위반 장소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은 달라집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차종 일반 도로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일반 도로 벌점 어린이 보호구역 벌점
이륜차 4만 원 8만 원 15점 30점
승용차 6만 원 12만 원 15점 30점
승합차 7만 원 13만 원 15점 30점

※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1년간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벌점 누적 시 불이익

신호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 자동차 보험료 인상
  • 운전경력증명서에 기록
  • 취업 시 불이익 (운전직 등)

벌점은 1년간 누적되며, 40점 이상이면 정지, 121점 이상이면 취소됩니다. 단,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1년 후 자동 소멸되며,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감경도 가능합니다.

 

신호위반 단속 방식

신호위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단속됩니다:

  • 고정식 카메라: 교차로에 설치된 카메라가 빨간불 이후 진입 차량을 촬영
  • 이동식 단속: 경찰차 또는 오토바이로 현장 단속
  • 구간단속: 평균 속도 측정으로 신호위반 여부 판단
  • 수신호 단속: 교통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적발

특히 고정식 카메라는 빨간불이 켜진 후 1~3초 이후부터 단속이 시작되므로, 노란불에 진입해도 꼬리물기 상황에서는 신호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조회 방법

신호위반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시 ‘이파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2. 본인 인증 후 로그인
  3. ‘최근 단속 내역’ 또는 ‘범칙금·과태료 조회’ 메뉴 클릭
  4. 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

단속 사실을 미리 확인하면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고, 이의신청도 가능해집니다.

 

신호위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과 벌점이 2배로 부과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하고, 벌점 누적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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