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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구분은 수도권 내 인구 집중을 제어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각 권역은 개발 가능성, 규제 정도, 그리고 인구 밀집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됩니다.
-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을 포함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된 지역으로, 추가적인 개발을 제한하거나 이전을 유도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학교, 공공청사, 인구집중유발시설 등의 신설이나 증설이 제한됩니다. 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권의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 성장관리권역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과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계획적으로 인구와 산업을 유치하고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과밀억제권역과는 달리, 일부 개발은 가능하지만 엄격한 관리와 규제가 적용됩니다. - 자연보전권역
자연보전권역은 주로 한강 수계를 포함한 자연 환경이 중요한 지역으로, 생태계와 수질 보호를 위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택지 개발이나 대규모 산업 시설 건설이 금지되며, 환경 보호가 우선시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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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권역은 각각 다른 개발 규제와 관리 목표를 가지고 있어, 지역 주민이나 개발업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자나 개발업체들은 해당 지역의 규제를 잘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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