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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초기 진압에 가장 효과적인 장비 중 하나인 소화기는 법적으로도 설치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용도나 구조에 따라 설치 의무가 달라지며, 일부 공간은 설치 제외 대상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화기 설치 기준과 제외 대상에 대해 정리합니다.
소화기 설치 기준
소화기 설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1. 설치 대상
- 연면적 33㎡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일반 건축물, 상업시설, 공장, 공동주택 등
- 각 층마다 설치: 모든 층에 최소 1개 이상 설치
- 거실 구획 기준: 바닥면적 33㎡ 이상으로 구획된 거실에도 추가 설치 필요
2. 설치 거리 및 위치
- 소형 소화기: 보행거리 20m 이내
- 대형 소화기: 보행거리 30m 이내
- 설치 높이: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 표지 부착: ‘소화기’라는 축광식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
3. 능력단위 기준
소화기의 성능은 ‘능력단위’로 표시되며, 건물 용도에 따라 필요한 단위가 달라집니다.
시설 유형 | 면적당 필요 능력단위 |
---|---|
위락시설 | 30㎡당 1단위 이상 |
공연장·의료시설 | 50㎡당 1단위 이상 |
판매시설·공장 | 100㎡당 1단위 이상 |
기타 시설 | 200㎡당 1단위 이상 |
소화기구및자동소화장치의화재안전기준(NFSC101)
www.law.go.kr
소화기 설치 제외 대상
일부 공간은 소화기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거나 대체 설치가 가능합니다.
1. 밀폐된 공간
- 이산화탄소·할론계 소화기는 지하 또는 20㎡ 미만의 밀폐공간에 설치 금지
2. 노유자시설
- 노인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일반 소화기 대신 투척용 소화기로 50% 대체 가능
3.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
-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된 경우, 해당 구역은 소화기 설치 면제 가능
4. 무창층 및 지하구
- 무창층 또는 지하구는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설치 제외 가능
설치 시 유의사항
- 정기 점검 필수: 압력계, 안전핀, 외형 상태 등 확인
- 유효기간 관리: 분말소화기는 10년 초과 시 폐기 또는 성능검사
- 사용 편의성 고려: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하고 장애물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함
소화기 설치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설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외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물의 용도와 구조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참고해 정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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