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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배치 대상

by 4파이터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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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공사에서 현장관리인 배치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현장관리인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에서 공정 및 안전 관리를 담당하며, 그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관리인 배치 대상

「건축법」 제24조 제6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현장관리인 인정범위 어디까지? < 정책/제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알아봅시다> 현장관리인 인정범위 어디까지?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현장관리인 배치제도 관계 법령 살펴보기2월 4일 시행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가능 건축물의 경우에는 현장관리인 1인을 배치해야 한다. 국

www.ancnews.kr

 

2. 현장관리인 자격 요건

현장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건축분야 기능사 이상,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
  •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기술인협회 등록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자로 등록된 자
  • 건축분야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6개월 이상 이수한 자
  • 경력증명서 보유자: 건축분야 초급 이상 경력증명서를 보유한 자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는 현장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현장관리인의 주요 업무

현장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공정 관리: 건축물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 안전 관리: 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 시공 계획 및 설계 변경 검토: 시공계획 및 설계 변경 사항을 검토하여 공정 관리에 반영합니다.
  • 기타 업무: 건축주와 계약으로 정한 기타 업무를 수행합니다.

 

4. 현장관리인 배치 제외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관리인 배치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5,0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 이러한 공사는 현장관리인 배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현장관리인과 현장대리인의 차이

'현장대리인'은 건설업자가 도급해야 하는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 현장에 선임되는 건설기술인입니다. 반면, '현장관리인'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입니다.

 

6. 현장관리인 배치의 중요성

현장관리인의 배치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현장관리인의 자격 요건과 업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충족하는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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