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대폭 바뀌는 상속세와 증여세 개정안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요 변화는 상속세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상속세 세율과 공제액이 크게 조정될 예정입니다.
첫째,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인하됩니다. 기존에는 30억 원 초과 자산에 대해 5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10억 원 초과 자산에 대해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고액 상속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자녀공제 금액이 대폭 확대됩니다. 자녀 1인당 공제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2024년에는 약 2.5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1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상속세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의 상속세 공제도 확대됩니다. 8억 원 이하의 배우자 상속분은 전액 공제되며, 8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폭 공제가 이루어져 상속세 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금투세 폐지 확정,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상속·증여세 완화는 무산 - 경향신문
금투세 폐지 확정,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상속·증여세 완화는 무산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내년에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50%, 자녀공제 한도는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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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상속세와 관련된 재산 승계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유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은 세법 개정에 맞춰 보다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