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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먼저 세율 구간과 세액 공제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절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세율 구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세액 공제 항목 활용하기
- 의료비 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연소득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되며, 난임 시술비나 중증 장애인 치료비는 2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생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교육비 공제는 본인, 배우자, 자녀에 대해 세액 공제율 15%가 적용되며, 어린이집 비용도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 기부금 공제: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종류별로 다릅니다. 법정 기부금은 15%~3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월세 세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세액 공제율은 10%입니다.
2. 소득 공제 활용하기
-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공제도 중요한 절세 방법입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연금저축 및 IRP: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 IRP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어, 총 7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 차이
세액 공제는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으로, 실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 공제는 과세 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해야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4.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또 세금폭탄? '이것'만해도 148만원 돌려받는다 | 중앙일보
연말정산 또 세금폭탄? '이것'만해도 148만원 돌려받는다 | 중앙일보
‘연말 정산 벼락치기’를 준비하는 직장인들도 바빠지고 있다.
www.joongang.co.kr
이처럼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각종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를 철저히 챙기고, 이를 통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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