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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도시 공간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복합 개발을 유도하여 주거 및 비주거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는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1. 사업 목적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공간 구조 실현
- 지역 내 주택 공급 확대 및 생활 편의 시설 확충
-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지역의 활성화 및 균형 발전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신청서 양식
news.seoul.go.kr
2.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 지역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 지역
- 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최소 면적, 노후도, 접도 조건 등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3. 사업 유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다양한 유형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에 따른 건축 사업
-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
4. 공공기여 기준
사업 시행자는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공기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증가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환산하여 적용
-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기부채납 또는 비용 제공
5. 용적률 기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기준 용적률: 기존 용도지역의 허용 용적률
- 상한 용적률: 공공기여 제공 시 적용되는 최대 용적률
- 계획 용적률: 상한 용적률 이하에서 사업 계획에 따라 결정
6. 운영 절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관리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에 제안해야 하며, 구청은 이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투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과 행위 제한을 설정하여 시행합니다.
이와 같은 운영 기준을 준수하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과 도시 공간 구조 개선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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