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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에서는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 정보를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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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제공되는 재산 정보
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재산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거래: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 국세: 체납액 및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가입 유무
-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가입 유무
-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체납액 및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자동차 소유 내역
- 4대 사회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신청 자격 및 방법
- 신청 자격: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제1, 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신청의 취소·변경: 신분증,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조회 결과 확인 방법
신청 후, 금융협회·국세청·연금공단·지자체 등에서 재산 조회를 진행하며, 해당 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이메일 등의 안내에 따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에 필수적입니다.
- 상속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재산 조회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알지 못한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여 재산 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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