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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안전관리 보일러 관리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 및 범위 선임

by 4파이터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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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의 안전 관리는 산업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보일러를 포함한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일러 관리자(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은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며, 관련 신고서 제출 및 교육도 필수입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주로 보일러, 압력용기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의 자격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에너지관리자 자격 또는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 자.
  2. 기기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 소규모 보일러 및 압력용기 등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선임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교육이 존재합니다.

 

보일러 관리자 선임 신고서 제출 방법

보일러 관리자는 선임 후 30일 이내에 선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양식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해 규정되며, 이를 작성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자 해임이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임 신고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고서 제출 절차

  1. 선임 신고서 작성: 보일러 관리자 선임(또는 해임) 신고서 양식은 관련 법령에서 제공하며, 보통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방법: 해당 신고서는 해당 지역의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에너지 관련 부서에 제출합니다.
  3. 제출 기한: 선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 사업소개 | 에너지효율향상 | 산업부문 |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 기기관리자 선해임신고

 

한국에너지공단 | 사업소개 | 에너지효율향상 | 산업부문 |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또는 인정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 1.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

www.energy.or.kr

 

보일러 관리자 선임은 보일러의 안전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적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임하고, 해당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보일러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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