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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각막, 비루관, 사시, 안구 동공운동장애, 공막천공

by 4파이터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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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에서 각막, 비루관, 사시, 안구 동공운동장애, 공막천공 등 안과 관련 질환은 신체등급 판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군 복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기준이 되므로, 각 질환별로 신체등급 판정 기준과 필요한 구비서류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각막 질환

각막염, 각막궤양, 각막 혼탁 등 각막에 발생하는 질환은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으로 인해 군 복무가 어려운 경우,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이상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 후에도 시력 회복이 불완전하거나 합병증이 남아 있을 경우, 신체등급이 더 낮게 판정될 수 있습니다.

 

신체등급 판정기준 - 병역판정검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신체등급 판정기준 - 병역판정검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신체등급 판정기준 신체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바로가기 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 신체가 건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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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루관 질환

비루관은 눈물의 배출을 담당하는 통로로, 이곳에 염증이나 폐쇄가 발생하면 눈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눈물이 고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이상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시

사시는 두 눈의 시선이 일치하지 않아 물체를 두 개로 보거나 복시가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사시의 정도에 따라 신체등급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수평 사시:
    • 10프리즘 미만: 신체등급 1급
    • 10프리즘 이상 20프리즘 미만: 신체등급 2급
    • 20프리즘 이상 50프리즘 미만: 신체등급 3급
    • 50프리즘 이상: 신체등급 4급
  • 수직 사시:
    • 15프리즘 이상: 신체등급 4급

사시로 인한 복시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경우, 신체등급 5급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4. 안구 동공운동장애

안구 동공운동장애는 동공의 크기나 반응에 이상이 생기는 상태로, 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로 인해 시력 저하나 복시가 발생하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이상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5. 공막천공

공막천공은 안구의 외벽인 공막에 구멍이 생기는 상태로, 안구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시력 저하나 안구의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이상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병역판정검사 시, 위와 같은 안과 질환으로 인해 군 복무가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병무용 진단서: 신검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진단서로, 해당 질환에 대한 상세한 진단과 치료 경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 진료기록지: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 기록이 포함된 서류로, 치료 내용과 경과를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지: X-ray, CT, MRI 등 해당 질환과 관련된 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3.5cm x 4.5cm 또는 여권용 사진 2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병역판정검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누락 시 판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각막, 비루관, 사시, 안구 동공운동장애, 공막천공 등 안과 관련 질환은 신체등급 판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질환으로 인해 군 복무가 어려운 경우, 신체등급 4급 이상으로 판정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병역판정검사 전에 자신의 안과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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