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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을 매도한 후 재매수할 때 세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와 관련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 원칙
미국 주식에서 얻은 이익은 단기 양도소득(1년 이하 보유)과 장기 양도소득(1년 초과 보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기 양도소득은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되며, 장기 양도소득은 낮은 세율(최대 20%)이 적용됩니다.
워시 세일 룰 (Wash Sale Rule)
워시 세일 룰은 손실을 이용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동일한 주식을 매도한 후 30일 이내에 다시 매수하면 해당 거래는 워시 세일로 간주되어 손실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손실이 공제되지 않는 대신, 매수한 주식의 매입가에 손실 금액이 더해져 이후 매도 시점에 과세됩니다.
절세 전략
- 장기 보유: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 장기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이 낮아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손절 매도: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워시 세일 룰을 피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동일한 주식을 재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연간 250만원 비과세 한도 활용: 한국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에서 연간 250만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활용해 수익이 발생한 주식을 매도한 후 다시 매수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매도한 후 재매수할 때 세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거래 시점과 보유 기간, 그리고 워시 세일 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 보유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손절 매도를 통해 손실을 공제받는 등의 전략을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250만원 넘게 벌었다면…손실 종목 팔고 다시 사라 | 한국경제
위의 정보들은 투자 전략을 계획할 때 참고용으로 사용되며, 구체적인 세금 관련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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