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무보수로 근무하는 경우, 상여금 수령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보수로 신고된 대표자가 상여금을 받게 되면, 해당 상여금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여금 액수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상여금 지급 시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무보수대표의 상여금 문의드립니다. ㅣ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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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무보수대표가 일회성으로 상여금을 지급받게 되면 보험 취득신고를 한달만 하고 다시 상실신고 해야되나요?세무처리 절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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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보수로 진행하다가 간혹 상여금이 발생하는 것보다 매월 일정한 기본급을 책정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상여금 수령 시 발생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임원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명확하게 확인되어 공단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자가 상여금을 수령할 경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그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보수 대표자의 상여금 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