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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따로 사는 장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일반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 하에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
- 같이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따로 사는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 주며 부양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시골에 계신 장모님도 기본공제 가능"…연말정산 문답풀이 | 연합뉴스
"시골에 계신 장모님도 기본공제 가능"…연말정산 문답풀이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세청은 20일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발표하면서 납세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연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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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요건
- 소득이 없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이 소득이 없고,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4. 공제 대상 의료비 항목
- 보철, 틀니, 임플란트 등
- 치열 교정비
- 라식, 라섹 수술비
- 불임 치료비
- 건강 진단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납세자연맹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공제 방법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지출 내역을 정확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시고, 국세청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주의사항
- 의료비 공제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에 적용됩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 하에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사는 장모님의 의료비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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