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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등기필증) 보안스티커 언제 떼나요?

by 4파이터 2026.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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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등기필증)의 보안스티커는 집에서 임의로 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매매·소유권 이전 등기나 주택담보대출(근저당 설정) 등 정식 등기 절차를 진행할 때 법무사 사무실이나 등기소 창구에서 담당자 앞에서만 개봉해야 합니다. 집에서 미리 떼거나 사진을 전송하는 요구는 대부분 사기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란?

  • 부동산 소유권 등기 완료 후 발급되는 증명 서류로, 과거 ‘땅문서’에 해당합니다.
  • 서류에는 등기필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소유자가 맞음을 확인하는 본인 인증 키 역할을 합니다.
  • 보안스티커는 이 정보를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보안스티커를 떼는 시점

  • 매매(소유권 이전등기): 매수인 명의 이전 신청 시, 법무사가 확인 후 개봉.
  • 주택담보대출·근저당 설정: 담보 설정 등기 접수 시, 은행 지정 법무사 앞에서 개봉.
  • 기타 등기 절차: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창구에서 담당자 앞에서 개봉.
  • 절대 금지: 집에서 미리 떼거나 사진·번호를 전송하는 행위. 이는 보이스피싱·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관 및 관리 방법

  • 원본 보관: 금고나 잠금 서랍에 보관, 사진 촬영·복사 금지.
  • 유출·분실 시 대처: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 절차로 대체 가능. 추가 서류와 비용이 필요할 수 있음.
  • 보안 유지: 스티커 상태를 훼손하지 말고, 외부 공유 금지.

 

보이스피싱 및 사기 주의

  • 등기 직후 “법원에서 재확인 필요”라며 전화가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 법원·등기소는 전화로 등기필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사진 전송” “번호 확인” 요구는 100%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통화 종료 후 공식 번호로 재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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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리스트

  • 매매 시 스티커 개봉 → 법무사 사무실에서만
  • 주담대 진행 시 개봉 → 은행 지정 법무사 앞에서
  • 분실·훼손 시 대체 절차 → 법무사 확인서면 발급
  • 보이스피싱 예방 → 전화·메신저 요구 즉시 거절

결론적으로, 등기권리증 보안스티커는 거래 현장에서만 담당자 앞에서 개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집에서 미리 떼거나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안전한 보관과 정식 절차 준수가 가장 확실한 보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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