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농촌체류형 쉼터 운영 조건 변경사항 비용

by 4파이터 2024. 11. 29.
반응형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과 체류형 주거의 결합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농촌에서의 휴식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최근 이 쉼터와 관련된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운영 조건과 주요 변경 사항, 그리고 설치 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농촌체류형 쉼터 주요 조건 변경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우선, 쉼터의 연면적은 최대 33㎡로, 이전 농막의 20㎡ 이내 크기보다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숙박과 취사가 가능해졌으며, 부속 시설으로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쉼터 설치 위치는 기존의 도로에 접한 농지에서 벗어나, 농촌도로(면도, 리도, 농도 등)에도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설치 후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전용허가 절차 없이 건축이 가능하고,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2. 쉼터 설치 절차 및 법적 요건

쉼터는 설치 전에 반드시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설치가 진행됩니다. 설치 후에는 농지대장에 쉼터를 등재해야 하며, 영농 의무를 이행하는 농지가 최소한 두 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드는 비용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쉼터 본체를 설치하는 기본 비용 외에도 운반비, 데크 설치비, 정화조 설치비, 전기 인입비 등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대략적인 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반비: 약 200만원
  • 데크 설치비(4평): 약 320만원
  • 정화조 설치비: 일반형 약 300만원
  • 전기 인입비: 약 10만원.

 

4. 세금 및 규제 사항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면제되지만, 취득세재산세는 일정 금액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는 10만원, 재산세는 연 1만원이 부과됩니다.

 

5. 금지사항 및 운영 유의사항

쉼터는 민박 형태로 운영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야간 숙박도 금지됩니다. 또한, 농지와의 영농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휴식과 농업활동이 결합된 운영이 필요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이용 기한 늘린다…"12년 이상도 가능" | 연합뉴스

 

농촌체류형 쉼터 이용 기한 늘린다…"12년 이상도 가능"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지에 짓는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12년 이상 이용할 수 있게 된다.

www.yna.co.kr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델입니다. 설치 전에는 세부적인 조건과 비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