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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촌 주거시설로,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주말 여행을 떠나거나 체험 영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쉼터는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과 취사가 가능하여, 농촌 지역의 생활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롭게 도입된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 소유자가 설치할 수 있으며, 연면적은 33㎡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를 통해 농지 전용 허가나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히 설치가 가능하고,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나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고, 도시민들이 농촌에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 정책뉴스 | 정책정보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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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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