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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 농지임대 절차

by 4파이터 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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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 농지 위탁 임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농지는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농지 위탁 임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1. 위탁 대상 농지 확인

농지 위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농지는 실제로 농업에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도시, 주거, 공업지역, 상업 개발예정지 등은 위탁이 불가합니다.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 개정 - 충청뉴스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 개정 - 충청뉴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16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공포와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에 대한 소유 요건을 개정 시행한다.‘농지임대수탁사업’은

www.ccnnews.co.kr

 

2. 위탁 신청 자격 요건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농어촌공사에 농지 위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농지 소유자 본인이나 대리인이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농지 위탁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전국 지역본부나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우편 신청: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 서류

농지 위탁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농지임대(사용대) 위탁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 부동산종합증명서
  • 개인정보 조회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임대 조건 및 기간

농지 임대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며, 임대료는 해당 지역의 관행 임차료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결정된 연간 임대차료의 5%를 농지임대 위탁 수수료로 공제합니다. 

 

6. 임차인 선정

농어촌공사는 공고를 통해 임차인을 모집하며, 선정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2. 청년농업인(20~30대)
  3. 후계농업경영인
  4. 귀농인
  5. 일반농업인

 

7. 디지털 창구 서비스

농어촌공사는 농지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태블릿과 전자펜을 활용하여 서명 한 번으로 농지 계약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및 지원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위탁 농지임대 제도를 통해 농지는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위 절차와 조건을 참고하여 농지 위탁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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