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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은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정기적인 자체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
- 출입문 및 주차장치 작동 상태
- 이상 소음 및 진동 여부 확인
- 진입 금지 및 신호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안내문 부착 여부 및 상태
- 이용 방법 및 검사 확인증의 부착 여부 확인
- 조명시설 점등 상태
- 출입구 내부 조명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기타 안전 관련 사항
-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을 위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험 운전을 통한 작동 상태 평가
자세한 사항은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민원24>민원안내>기계식주차장 검사>검사 안내
근거법령 기계식주차장 설치자(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minwon.koelsa.or.kr
자체점검 결과 등록 방법:
- 기계식 주차장 관리시스템 접속
-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자체점검 등록
- 주차장 정보 관리 메뉴에서 '자체점검 등록'을 선택합니다.
- 현재 운영 중인 주차장의 건물 주소 또는 건물명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해당 주차장을 선택하고 점검 결과를 입력합니다.
- 점검 결과 입력
- 각 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 관찰', '긴급 수리' 중 선택합니다.
- 점검 일자와 대상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점검 이력 조회 방법:
- 자체점검 이력 조회
- 자체점검 등록 메뉴에서 '자체점검 이력'을 선택합니다.
- 이력 확인
- 조회할 연도와 월을 선택하여 점검 이력을 확인합니다.
-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월을 선택하고 내용을 수정하여 저장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정기적인 자체점검과 결과 등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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